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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재칼120
강렬한재칼120
21.05.18

무알코올 맥주는 주류인가요? 음료인가요?

무알코올 맥주를 주류회사에서 판매하는데

음료카테고리인가요 주류카테고리인가요?

주류랑 음료랑 세금구조가 다르기때문에

가격도 차이가 있지않나요?

마트코너에 보면 주류코너, 음료코너

뒤죽박죽 있어서 어느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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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험한벌잡이286
    영험한벌잡이286
    21.05.20

    무알코올 맥주는 국내 주류법상 알코올 함량을 별도로 표기 하지 않은 도수 1% 미만인 비알코올 음료와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도수 0%의 무알코올 음료를 아우르는 성인용 음료수를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무알코올 맥주는 주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파는 무알코올 맥주를 보셔도 72%의 주세를 걷는 맥주와 다르게 무알코올 맥주는 음료로 분류되어 주세가 일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일반 맥주의 반값 정도밖에 안합니다^^

  • 대형 마트 주류 코너에 당당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무알코올 맥주는 술을 아예 못 마시거나 혹은 맥주를 좋아하지만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인 이들을 위한 알코올 함유량 1% 미만의 청량음료다. 주세법상 알코올 도수 1% 미만은 술이 아니니, 엄격히 따지자면 '맥주麥酒'가 아닌 것.

    위에서 언급하듯 알코올도수 1% 미만은 술이 아니라고 하네요.

    음료수로 구분하시면 될듯합니다.

    보통 마트에선 주류코너에서 더 많이 보실수 있는데

    이름상 무알콜 맥주이기에 쉽게 알리기위해 주류매장에 있는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5.20

    대형 마트 주류 코너에 당당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무알코올 맥주는 술을 아예 못 마시거나 혹은 맥주를 좋아하지만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인 이들을 위한 알코올 함유량 1% 미만의 청량음료다. 주세법상 알코올 도수 1% 미만은 술이 아니니, 엄격히 따지자면 '맥주麥酒'가 아닌 것.

    하지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 국내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경우는 주류가 아닌 음료로 구분되는데,

    알코올이 전혀 없을 경우 무알콜, 1% 미만일 경우는 논알콜(혹은 비알콜)로 분류된다고합니다.

    따라서 무알콜 맥주는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ㅎㅎ

    그러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으로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주세법은 알코올분이 1%이상 들어있는 음료를 주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칭 '무알콜맥주'는 알코올분이 1%미만으로 들어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탄산음료입니다.

    맥주를 만든후 알코올분을 날려서 1%미만 또는 제거하는 것으로, 알코올분이 1%미만으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코올분이 없는 제품을 원하신다면, 무알코올, Alcohol Free 또는 알코올 무첨가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이 0.00%고요. 알코올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도수가 1%미만인 것을 무알콜 맥주라고 칭하기에 탄산음료가 아니라 무알콜 맥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무알콜 맥주는 분류상으로는 주류가 아니라 탄산음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무알콜 맥주는 일단 표기는 탄산음료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무알콜 맥주라고 알코올이 아예 안들어 가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1%미만의 맥주는 알코올도수를 0% 표 할 수 있다고하네요. 0.45%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도 0%로 표기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은 담배나 술병의 형태로 판매하는것을 금지하고 있기에 무알콜맥주 또한 주류코너에서 맥주와 같은형태의 용기에 담겨있기때문에 미성년자는 구입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주류 카테고리로 보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