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코올 맥주는 주류인가요? 음료인가요?
무알코올 맥주를 주류회사에서 판매하는데
음료카테고리인가요 주류카테고리인가요?
주류랑 음료랑 세금구조가 다르기때문에
가격도 차이가 있지않나요?
마트코너에 보면 주류코너, 음료코너
뒤죽박죽 있어서 어느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알코올 맥주는 국내 주류법상 알코올 함량을 별도로 표기 하지 않은 도수 1% 미만인 비알코올 음료와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도수 0%의 무알코올 음료를 아우르는 성인용 음료수를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무알코올 맥주는 주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파는 무알코올 맥주를 보셔도 72%의 주세를 걷는 맥주와 다르게 무알코올 맥주는 음료로 분류되어 주세가 일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일반 맥주의 반값 정도밖에 안합니다^^
대형 마트 주류 코너에 당당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무알코올 맥주는 술을 아예 못 마시거나 혹은 맥주를 좋아하지만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인 이들을 위한 알코올 함유량 1% 미만의 청량음료다. 주세법상 알코올 도수 1% 미만은 술이 아니니, 엄격히 따지자면 '맥주麥酒'가 아닌 것.
위에서 언급하듯 알코올도수 1% 미만은 술이 아니라고 하네요.
음료수로 구분하시면 될듯합니다.
보통 마트에선 주류코너에서 더 많이 보실수 있는데
이름상 무알콜 맥주이기에 쉽게 알리기위해 주류매장에 있는듯합니다.
대형 마트 주류 코너에 당당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무알코올 맥주는 술을 아예 못 마시거나 혹은 맥주를 좋아하지만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인 이들을 위한 알코올 함유량 1% 미만의 청량음료다. 주세법상 알코올 도수 1% 미만은 술이 아니니, 엄격히 따지자면 '맥주麥酒'가 아닌 것.
하지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국내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경우는 주류가 아닌 음료로 구분되는데,
알코올이 전혀 없을 경우 무알콜, 1% 미만일 경우는 논알콜(혹은 비알콜)로 분류된다고합니다.
따라서 무알콜 맥주는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ㅎㅎ
그러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으로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세법은 알코올분이 1%이상 들어있는 음료를 주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칭 '무알콜맥주'는 알코올분이 1%미만으로 들어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탄산음료입니다.
맥주를 만든후 알코올분을 날려서 1%미만 또는 제거하는 것으로, 알코올분이 1%미만으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코올분이 없는 제품을 원하신다면, 무알코올, Alcohol Free 또는 알코올 무첨가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이 0.00%고요. 알코올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도수가 1%미만인 것을 무알콜 맥주라고 칭하기에 탄산음료가 아니라 무알콜 맥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무알콜 맥주는 분류상으로는 주류가 아니라 탄산음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알콜 맥주는 일단 표기는 탄산음료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무알콜 맥주라고 알코올이 아예 안들어 가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1%미만의 맥주는 알코올도수를 0% 표 할 수 있다고하네요. 0.45%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도 0%로 표기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은 담배나 술병의 형태로 판매하는것을 금지하고 있기에 무알콜맥주 또한 주류코너에서 맥주와 같은형태의 용기에 담겨있기때문에 미성년자는 구입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주류 카테고리로 보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