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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눈
태풍의눈23.07.14

장마철 비가 많이 와서 차가침수시 보상

요즘 장마철 폭우로인한 피해가 많은데요 공원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다가 차를 피하지 못해 침수가 되었다면 자동차 자차에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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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더라도 모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했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