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수금 세금계산서(전기료 청구액)

사업개시하면서 상가계약을 했습니다

전기료가 관리비와 별도로 청구된다고 하는데

계약한 월의 청구금액을 한전에서 기존 매장이 아닌 저희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세금계산서도 발행)

한전에 이미 사업자변경신청을 하여 저희 앞으로 증빙발행 및 청구를 하기때문에

해당 금액은 이전 매장에서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는데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사업과(업종) 무관한 전기료 예수금이라고 보여서 발행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정산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