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사업자 운영중인데, 세입자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제 사업자(=임대인)번호로 발행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세입자가 발급을 받든 안받든 제 사업자로 발행 받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 번호로 발급을 받아도 되나, 해당 전기세 만큼을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