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뉴스에 P2P대출이 많아지고 있다고 나오던데 개인간 대출인 P2P대출은 합법적인 건가요? 개인이 이러한 사업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0년에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법에 기본요건을 갖춰야만 합법적인 사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38개사 등록완료)
P2P 사업은 개인간 대출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법인을 내어 온투법의 요건을 갖춘다면 사업이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