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부담부증여로 증여재산에 수증자와 증여자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면,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모두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해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 등 문제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질문자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업무 수행한 건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https://blog.naver.com/cta_ngch/22357773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