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금융회사에서 대출은 받은 상태에서 해당
대출채무에 대하여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인 지 또는 차입한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검토하여 세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실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