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매매시 대출 실행중이고 이번에 애기를 출생하게 되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 부부합산 소득이 1.3억에서 2억이하로 완화되었다는데, 공사 안내문에는 대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 1.3억 이하만 가능하다고 나온데 어느것이 맞나요?저희는 현재 부부합산 약 1.5억입니다.
어느 자료는 신생아 주소지, 대출받을 아파트 주소지, 채무자 주소지가 모두 동일해야한다고 나와있고, 제가 공사나 은행에 문의시 신생아 주소는 중요하지 않고 채무자나 배우자가 아기를 언제 출산했는지만 본다. 다만 채무자가 실거주 의무가 있어 대출실행후 주소지를 확인할수있다라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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