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등 8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정경심 교수의 공판이 단순 표창장 위조 의혹만으로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인 정겸심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또 사모펀드와 관련하여서는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 신고와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증거위조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죄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분 말씀대로 표창장 위조혐의 하나만으로 기소되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8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한다는 것은 다른 공판과 비교해볼때 자연스러워 보이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