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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4
경기도민424.02.18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건강보험코드랑 비급여를 해서 받는거랑 같은 질병및상해일때 받는돈이다른가요?

병원에서 건강보험코드랑 비급여를 해서 받는거랑 같은 질병및상해일때 받는돈이다른가요?


건강보험되는것도 비급여로 처리하는경우가 더러많은데

공단에 심사들어가면 돈을덜주나요?병원측이 받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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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건강보험 적용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법에 의해 정해진 진료비용으로, 병원은 이 비용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나 치료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 경우, 병원이 직접 가격을 설정하므로 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벗어날 때

    - 환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나 치료를 원할 때

    공단에 심사가 들어갈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진료비가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 병원에서 받는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