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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잉어285
겸손한잉어28522.11.05

4대보험 직장인이 투잡을 하는경우 추가되는 세금은?

4대보험을 내는 직장인입니다.

얼마전부터 대리일을 투잡으로 하는데,

3대건보료라고해서 대리한건당 일부를 계속 떼어갑니다.

저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중복으로낸 세금은 환급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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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내신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되실 겁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 있으실 경우 일반적으로 환급이 되기에는 소득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대리일 하실 때, 떼어가는 것은 세금 이외에 보험료,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점 감안하여야 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대리를 통하여 3.3%원천징수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때 납부한 4대보험은 모두 소득공제처리 되지만 세금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3%원천징수한 금액 합계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의 경우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을 경우 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일단 의무적으로 하셔야하고 (선택이 아닙니다)

    이 때 환급이 나올지 추징세액이 나올지는 해보셔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이미 정산된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