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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사회복지기관에도 정보공개 요청을 할수있나요. 점검기준이나 기관선정에 관한 정보를 알고싶은데 알려줄수가 없다고해서요. 지자체에는 정보공개 요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사회복지기관도 가능한가해서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사회복지기관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요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요. 만약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라면, 정보 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일부 기관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도 하니,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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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대상은 기관의 운영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강제 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