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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두꺼비64
반반한두꺼비6421.02.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보공개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자료의 공개등)에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거절되었습니다. 관련자료의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보고서라고 하면 그에 따른 부속문서까지인지 아님 딱 회계감사보고서만인지 궁금합니다. 관계 구청에서도 관련 법령을 보라고 하네요. 또한 클린업 시스템이나 총회 책자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경우 조합은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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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계감사보고서 자체라고 생각하며, 조합원이 요청하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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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에서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관련 자료의 공개) 법 제8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

    3. 총회ㆍ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그러므로 위의 관련 자료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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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동법 시행령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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