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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떄까치257
목마른떄까치25722.03.13

증여세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몇년전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제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어머니는 타인으로 봐야하는게 맞나요? 어머니한테 올해 초 1500만원 정도 빌렸다가 며칠 안지나서 전부 드렸습니다.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다음주쯤에 1000만원정도 더 받을건데 신고해야 하나요? 어느정도 기간에 바로 갚으면 증여세신고 안해도 되나요? 참고로 이번에 빌려주시면 내년정도에 드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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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과는 무관하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대로 입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 후 상환한 경우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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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모자식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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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혼한 어머니인 경우라도 질의자의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이 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라도 그 이익(=대출금액×4.6%-실제 지급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1천만원이나 1천5백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을 것이나,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합산과세하므로 질의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고 상환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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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이혼하셔도 본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실제로 어머니에게 상환을 하셨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어머니에게 차용후 정상적으로 상환을 할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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