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혼한 어머니인 경우라도 질의자의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이 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라도 그 이익(=대출금액×4.6%-실제 지급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1천만원이나 1천5백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을 것이나,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합산과세하므로 질의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고 상환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