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난감돈이랑 위조지폐 기준이 있나요?
제가 장난감 돈이 필요한데요!
인터넷에 파는 장난감돈은 크기가 넘 작아서
용돈박스 샘플에 쓰일거라 실제 돈 크기와 얼추 같아야 하는데
위조지폐의 기준이 있나 해서요!
A4용지에 오만원권과 비슷한 크기의
전면만 인쇄함 (후면 백지,크기오차있음)
전면에 사진과 같은 ‘보기’ 적혀있음
현금처럼사용 또는 판매 절대 아님, 샘플용도로 쓰임
이렇게 뽑아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진짜 화폐와 혼동될 여지가 있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통화의 위조의 고의와 유통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통화위조죄까지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해당 화폐에 [견본] 등의 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