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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랍스타142
단아한랍스타142

급여가 압류당해서 접정최저임금을 압류당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급여통장도 압류당하는 지인이 제게 물어봐서 1인 최저생계비는 월급에서 압류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상황이 어려운것 같아서 생계는 유지해야 하는데....

전문가님들의 고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고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압류 금지 대상의 채권 범위 내에서 압류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여 압류의 효력을 일부 범위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