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지급금은 6개월이상 근무자만?
12월9일부터 5월12일까지 근무하였는데
4.5월 임금을 받지못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 대표가 다음주까지 준다하였더군요 그런데 다음주 다음주거리다가 이미 2개월차까지접어든상태라 당연히안줄거같아 계속 미루면 간이지급금으로 받아도되냐고 물었더니 담당관이 간이지급금은 6개월이상 근무자만 받을수있다고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사업을 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급대상이고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