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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불독155
대담한불독15523.03.04

기존 주담대를 디딤돌 +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 가능한지

22년 9월에 공동명의로 시중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특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을 섞어서 대환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퇴직 예정이라 소득조건 충족하고 신혼+생애 최초 조건 만족합니다.

남편이 채무자로, 아내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내 이름으로 대출 받으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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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동시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에서 자세한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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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의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보전대출 등의 목적으로 올해에 한하여 대출을 신청가능하며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한도는 LTV70% DTI60% 한도를 적용며 일반금리는 4.25 ~4.55%, 6억이하의 우대형은 4.15 ~4.45% 고정금리로 적용합니다

    기존대출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대출의 대출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단, 디딤돌 대출은 제외)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나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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