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의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보전대출 등의 목적으로 올해에 한하여 대출을 신청가능하며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한도는 LTV70% DTI60% 한도를 적용며 일반금리는 4.25 ~4.55%, 6억이하의 우대형은 4.15 ~4.45% 고정금리로 적용합니다
기존대출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대출의 대출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단, 디딤돌 대출은 제외)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나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