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클럽 결제금 몇천만원에 출금금액 1천만원이하시 세금
제가 클럽 일을 해서
손님들이 이체로 저의 카카오뱅크에 결제금을 보내고
내가 그 돈을 다음날 새벽이나 당일에 출금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에서 나오는 월급을 토스뱅크로 받습니다.
카카오뱅크로 결제금 받는 금액들이 많긴한데 출금을 하루에 1천만원 이하로 한다면 세금에 혹시 잡힐까요?
카카오뱅크로 받는 결제금에 대해서 세금으로 잡히는 유무랑 안받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하루 1천만원 미만 출금을 하더라도 누적이 될 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고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현금소득이라면 일정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