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으로 2년 갱신에 대한 갱신권을 1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법 시행 이후 무조건 1번 사용가능)
묵시적갱신이 되면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2+2+2도 가능합니다(꼭 서로 확인해야함)
집주인 실거주시에는 집주인 기준 집주인포함하여 직계비존속만 가능하며 예를 들어 집주인의 장인장모만 들어와서 사는건 안되고 집주인 포함 직계존비속과 함께 들어와 살아야 한다는 조금 황당한 법입니다..
여튼 2년 계약을 했다면 계약기간까진 문제 없으며 갱신 요청시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갱신은 거절되는 것 입니다.
대신 그래서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추후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새입자를 받으면 그것을 직전 쫓겨난 임차인이 직접 확인 가능하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대단한 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