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직장은 21년 11월 초까지 근무하고
쉬는날 없이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는데
두번째 회사를 22년 1월 초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 현재는 무직 상태 입니다.
21년 12월 말까지는 두번째 회사에서 근무중이었으니
첫번째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번째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의드릴 내용은
두 회사에 전화하여 이것 저것 요청하고 서류 처리하고 하는게 불편하여
이번년도 5월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개인 신고를 하더라도 첫번째, 두번째 회사에 연말정산관련하여 요청해야될 서류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