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두곳(현 무직)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첫번째 직장은 21년 11월 초까지 근무하고
쉬는날 없이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는데
두번째 회사를 22년 1월 초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 현재는 무직 상태 입니다.
21년 12월 말까지는 두번째 회사에서 근무중이었으니
첫번째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번째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의드릴 내용은
두 회사에 전화하여 이것 저것 요청하고 서류 처리하고 하는게 불편하여
이번년도 5월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개인 신고를 하더라도 첫번째, 두번째 회사에 연말정산관련하여 요청해야될 서류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하신다면 각각의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자료 등 공제사항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여 직접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직전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4월 경에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에서 직전 회사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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