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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박각시156
명랑한박각시15622.01.26

회사 두곳(현 무직)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첫번째 직장은 21년 11월 초까지 근무하고

쉬는날 없이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는데

두번째 회사를 22년 1월 초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 현재는 무직 상태 입니다.

21년 12월 말까지는 두번째 회사에서 근무중이었으니

첫번째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번째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의드릴 내용은

두 회사에 전화하여 이것 저것 요청하고 서류 처리하고 하는게 불편하여

이번년도 5월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개인 신고를 하더라도 첫번째, 두번째 회사에 연말정산관련하여 요청해야될 서류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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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하신다면 각각의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자료 등 공제사항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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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여 직접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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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직전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4월 경에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에서 직전 회사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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