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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오릭스186
안녕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려는데 정부지원으로 신청이 안된다는 동사무소 말 듣고 여쭤보려 글 남깁니다. ㅠ
남편인 저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있으며 와이프는 직장다니다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올해1월2일에 출산하여 현재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와이프가 육아휴직이기때문에 아예 정부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하려는데 아내 분께서 육아휴직 상태라 되지 않는다 라고 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자체 해당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문의는 구청.시청 보육과에 문의를 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기
함박눈속의꽃
육아휴직 중인 부모님도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다만, 지원 대상이나 조건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아이돌봄센터에 문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육아휴직이 지원 제한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신청 조건이나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알기로는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안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순서ㅓ에서 상당히 밀리는걸로 알고있고요 도,시,군 마다 다르긴한데
동사무소같은 행정기관에 전화해서 자격조건을 확실히 물어보세요
검소한왈라비269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정부지원 몇가니는 안돼는게 맞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육아유직을해도 지원 받을수 있는것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돌봄서비는 안돼겠지만 다른거는 지원 받거나 아니면 돈을 얼마 지불하면 아이돌봄 서비를 하실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