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hs code가 잘못기재된 경우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완료된 이후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 사유서,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입항적하목록은 적하목록 심사 완료 이후 출항적하목록은 적재목록 최종마감 이후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입항적하목록의 경우 심사완료 이후인 경우에도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검사완료 전, 보세운송물품의 경우 도착지 반입 전까지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