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긴급복지나 실업급여해당안되겠죠?

저는 당뇨로 약복용중입니다

전번달 4월3일 밤10시이후퇴근길에 넘어져서

4월4일 근처정형외과에서 뼈이상없다진단받고

약준거로 4월6.7일까지 버티고 일다니다

심한통증등으로

4월 10 일 큰병원가서 초음파 등등 검사받고

갈비뼈6개금간거로 판정

바로입원

4월 25일퇴원 퇴원정산 형부체크카드로 언니가

전액결제

4월27일 현대해상 보험신청

현재까지 지급지연

다니던회사에서 연차남은거 포함출근 처리하고 그뒤부터 휴직중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쉬기로해서

4월 월급 220 정도받은거로 이것저것나갈것나가고

아낀 걸로 통원치료 당뇨 치료중이고

5월에 월급88만원정도 되는 돈 (4월출근한거연차합친거)가지고 버티고있어야하는데요

입원중 진단은 6주라고 써준진단과달리

의사분은 실제로는 3개월은 일은하지않아야 완치가높다하네요

결국전4.5.6쉬고 7월 이나 일시작해야하는데

현대해상 보험은 든지얼마안된보험자라의심하는지 지급아직도안되는상태고

언니네병원돈내준것도 보험지급되면돌려줘야하는데

그것도 안되는상태고

5월 근로장려금 전 연도총금액이 2200이상이라

해당없다지금안된다하고

긴급생계비지원 문의를

복지로 동사무소 문의하니

예전에 받은적있을때 기록이

직장을구하지못하고주거급여까지받는거로신청한건데

이번에다친거로신청하는건 수술이나 중한거로 6주진단나온거로는 힘들수있다며

시청에서 불가할거라는데

전연체신불이고 갚아나가다 이번에다쳐서 난감합니다

전 다른복지혜택도 힘들겠죠

퇴사신청한다하면 제가일한시간이나

근무장소가 바뀐다고해서

휴직신청을 한건데

퇴사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안되는거아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퇴사하시면 받을 수 없을 것이고

    회사에서 해직을 시켜야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