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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7.27

주식일지 쓰는 블로그도 법에 위반되는건가요??

주식관련하여 블로그나 매체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올리면 매매를 선동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다는글을 보았습니다. 이는 유명한 사람에 한해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모든사람들이 할수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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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전자증권중개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질문자님이 말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이른바 '주가조작'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가의 시세 등에 관하여 잘못된 사실을 유발하여 증권의 매매을 유인하려는 의도를 가진것으로 파악될 때 처벌되는 것으로, 단순히 주식일지를 쓰는 것만으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