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골프장 내 차량 인사사고에 대해 여쭙니다.
24.12.06. 18시경 천안 모골프장 내 카트길에 질문인이 배경 사진을 찍고 페어웨이로 이동 하려던 중 내리막길에서 다마스차량이 시속 60키로 이상의 속력으로 달려와 질문인이 차량을 피하던 중 카트길 옆 배수로 (약1미터 이내)에 왼발이 빠지면서 다리.허리등 다치게 된 사고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라운딩이 끝난 후 캐디에게 아픔을 호소하고 질문인은 골프장 해당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골프장쪽 잘못을 인정 받고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해당 골프장에서의 통보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시설물유지물배상책임보험으로 진행 된다고 하였으나 2일 후 손해사정사분과 미팅 중 자동차보험으로 진행 되어야 될거 같다고 하여 골프장에 위의 사실을 통보 하였으나 골프장에서 거부 하는 상황이며 손해사정인분께서는 골프장 내 사고 조사 후 질문인에게 추후 결과를 통보 해 주겠다고 하는데 질문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경찰서 정식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