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이라는 법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행정명령이라는 법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 이 행정명령은
국회의 승인 없이 진행 할수 있는 건가요 ?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긴급하게 대응해야할 상황에서 국회 승인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무조건은ㅇ 아니며 남용하는것은 여러 입법 권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능하지만 행정명령에 대하여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함부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명령으로, 주로 행정적인 업무나 정책을 구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정부 운영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는 유사한 제도인 대통령령이나 행정명령이 있지만, 그 범위와 권한은 미국과 다르게 법률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명령이란 행정부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 중에서 국민 일반에 대한 구속력 없이 오로지 행정기관 내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한계와 비판을 받고 있는데, 행정명령이 법률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이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이 연발 정부의 행정부 내에서 특정 정책이나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명령입니다. 이는 미국 헌법 제2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행정 권한과 연방 법률에 근거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명령은 미국 국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서명만으로 발효됩니다. 이는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행정명령과 유사한 개념인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직접적인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만,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제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행정명령은 국회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보여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행령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