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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타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만약 본가(원래 주소지) 기준으로 나오는 지원금을 신청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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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달라져 주민등록법상 14일 이내 전입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가 주소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문제는, 해당 지원금이 실제 거주지·세대구성·관할 지자체 거주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라면 허위 또는 부정한 신청으로 평가되어 지급 취소·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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