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친구 명의(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세금 및 대출 등에서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친구 집에 실제 거주하며 지내는 경우, 세대주(친구)의 동의를 받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