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상장폐지는 거래소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며, 상장폐지 규정에 의거해서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 안내 드리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코스닥 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회 연속 자기자본 50%초과 세전손실 발생
*최근 3년 중 2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시 상장폐지
다만 정지가 되었던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