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이며 부가세 납부의무자는 최종소비자입니다.
매출부가세에 대해 받아둔금액-사업하며발생한 매입부가세를 지급했던금액=납부할부가세액 으로
사업자가 최종소비자 대신 신고납부해주는 간접세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써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세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운영시 신고납부하게 될 세금은 부가세, 법인세가 있으며
해당 부동산을 팔게 될 경우에는 해당 양도분에대해 법인세 신고시 포함하여신고하시면됩니다.
직원분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세신고납부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