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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부동산 법인 세금 몇가지 질문할게요.

부동산 법인이 상가를 매입 후 운영을 할 경우..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부가가치세가 월세의 10% 라던데 이런 경우 법인세랑 같이 이중과세가 되는건 아닌가요?

또한 법인이 부동산을 운영할때 세금의 종류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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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 입니다.

    또한 법인세는 직접세이므로 법인이 부담하는것이니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추가로 질문해주신 법인운영시 세금들은 대표자급여 소득, 배당소득, 부가가치, 법인, 대표상여처분 소득세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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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랑 법인세랑은 과세대상이 다르고 다른세목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 이며 법인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운영한다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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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과세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이중과세는 동일한 경제주체에 대해 동일한 과세대상(과세물건)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자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소비행위'(=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이고,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는 과세대상이 '소득'이어서 과세대상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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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110원을 받으면 100원은 법인의 소득으로 잡혀 법인세 과세 대상인 것이고, 나머지 10원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소득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중과세의 개념은 아닙니다.

    2. 법인이 상가임대업을 할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기본적인 납세의무가 있고,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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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엄연히 별개의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이므로, 거래를 할 때 징수하는 매출세액에서 지급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한 그 차액만큼을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법인세는 거래세가 아닌 해당 거래들을 통해 벌어들인 한 해의 총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인이 부동산을 운영할 때의 세금 종류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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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이며 부가세 납부의무자는 최종소비자입니다.

    매출부가세에 대해 받아둔금액-사업하며발생한 매입부가세를 지급했던금액=납부할부가세액 으로

    사업자가 최종소비자 대신 신고납부해주는 간접세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써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세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운영시 신고납부하게 될 세금은 부가세, 법인세가 있으며

    해당 부동산을 팔게 될 경우에는 해당 양도분에대해 법인세 신고시 포함하여신고하시면됩니다.

    직원분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세신고납부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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