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시 확정일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2월 전세만기시 전세금을 올려서 같은 아파트에서 다시 갱신하기로 했는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하던데 2월에 입금하고 받으면되나요? 아니면 지금 계약하고 입금전이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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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시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다만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의 증액에 대하여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새로운 계약일에 증액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때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미리 받아도 됩니다.
물론 효력은 증액된 날 즉 계약 기간후로 적용되지만 미리 받아두는것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마무리하시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즉 잔금입금 전이라도 계약서를 첨부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으시면 되고, 이러한 경우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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