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2월 전세만기시 전세금을 올려서 같은 아파트에서 다시 갱신하기로 했는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하던데 2월에 입금하고 받으면되나요? 아니면 지금 계약하고 입금전이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시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다만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의 증액에 대하여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새로운 계약일에 증액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때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미리 받아도 됩니다.
물론 효력은 증액된 날 즉 계약 기간후로 적용되지만 미리 받아두는것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마무리하시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즉 잔금입금 전이라도 계약서를 첨부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으시면 되고, 이러한 경우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