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2월 전세만기시 전세금을 올려서 같은 아파트에서 다시 갱신하기로 했는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하던데 2월에 입금하고 받으면되나요? 아니면 지금 계약하고 입금전이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