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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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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전세만기시 확정일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2월 전세만기시 전세금을 올려서 같은 아파트에서 다시 갱신하기로 했는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하던데 2월에 입금하고 받으면되나요? 아니면 지금 계약하고 입금전이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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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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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시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다만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의 증액에 대하여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새로운 계약일에 증액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때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미리 받아도 됩니다.


    물론 효력은 증액된 날 즉 계약 기간후로 적용되지만 미리 받아두는것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