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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반달곰221
영민한반달곰22123.11.30

신생아 특례대출 연봉 조건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애기가 태어날 신혼 직장인입니다.

올해 연 소득이 1억 3천을 넘는데, 제가 내년에 그만두게 된다면 1억 3천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내년에 특례 대출 적용이 될까요?

2. 기존 집 대출이 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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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음

    5년 동안 연 1.6~3.3%의 특례 금리 적용 (고정금리)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금리를 0.2% 추가 인하, 적용 기간 5년 더 연장

    타 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 가능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1 내년에 특례 대출 적용이 될까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 소득이 1억3,000만원을 넘는다면 내년에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 것이므로, 그 이후에 대출 신청을 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조건들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기존 집 대출이 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타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대환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집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대출한도와 금리 등의 조건이 기존 대출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교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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