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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개미핥기80
배고픈개미핥기8024.01.12

1주택자인데 신생아 특례자금대출로 대환 + 신규주택구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약 최근 매매가가 3억8천정도 잡히는 주택을 소유중인 1주택자입니다.

내년에 자녀를 계획중인데요

현재 주담대 1억을 대출해서 20년상환으로 갚고있는 상황인데, (금리 3.2%, 5년고정)

내년에 신생아 특례자금대출로 대환대출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대출로 5~6억정도를 받아서 신규주택 구매까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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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이기에

    대환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자금으로 다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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