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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시행 시 운행 방법과 예외 기준 궁금합니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차량 번호에 따라 운행 가능한 날짜가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구분해서 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긴급한 상황이나 생업과 관련된 경우에도 제한을 받는지, 예외 차량 기준이나 단속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 2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 짝수일에 번갈아 운행합니다. 다만 시행 시기,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며, 장애인, 긴급차량, 공공업무 차량 등은 보통 예외입니다. 생업 차량은 별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단속은 카메라, 현장 점검으로 이뤄지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