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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성숙한남생이14423.12.26

화재보험금 수령시에 인감 도장 없이 위임장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화재 사고 후에, 보험금 수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제가 해외에 있어서 그런데, 가족에게 수령에 관한 영사관 공증 위임장을 보내서 대리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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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금 수령시에는 일반적으로 본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해외에 있어서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에게 위임장을 보내서 대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장은 영사관 공증이 되어야 하며, 위임받는 분의 신분증과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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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 위임의 경우 법적효력이 동반되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았을때 해외공관위임장 작성 하여

    해당서류로 국내거주중인 가족이 대리로 인감증명서 발급 받아 처리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건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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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감도장과 위임장내 인감도장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 위임장으로는 불가합니다. 영사관을 통해 공증이 가능하니 해당방법을 알아보시는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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