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차관이 어떠한 기능을 행하는가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별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차관회의규정(대통령령)에서 차관으로 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될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각 개별 법령에서 차관을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규정하는 예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차관의 책임과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관은 그 지위가 제2인자이므로 고유한 업무가 없을 뿐 장관이 사실상 자신의 일을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일을 차관이나 차관보다 더 하위의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차관은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고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업무는 자신의 책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