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밑에 차관이 하는 역할인 무엇인가요?
각 부처의 장관이 수장인거 아는데요.
차관은 몇명이 있고 어떻게 정해지는것이며 차관이 하는역할과 부처의 수뇌부 다음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차관이 어떠한 기능을 행하는가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별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차관회의규정(대통령령)에서 차관으로 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될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각 개별 법령에서 차관을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규정하는 예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차관의 책임과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관은 그 지위가 제2인자이므로 고유한 업무가 없을 뿐 장관이 사실상 자신의 일을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일을 차관이나 차관보다 더 하위의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차관은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고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업무는 자신의 책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하는데 본래 차관은 한 부처 당 한 차관이 원칙 이지마 다만 우리나라도 6개 정도의 부처들에는 차관이 두 명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2005년 참여 정부에서 도입된 복수차관제 덕분이데 참고로 외국의 경우 대다수 선진국들에선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장관 밑에서 장관을 보좌하여 다음 가는 직책으로 의원내각제 국가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차관직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행정조직에서 장관 다음가는 제 2인자로, 소속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와 휘하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공무원입니다.
차관은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를 중심적으로 맡으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각 부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가 존재, 이곳에서 국무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해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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