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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23.11.24

장관 밑에 차관이 하는 역할인 무엇인가요?

각 부처의 장관이 수장인거 아는데요.

차관은 몇명이 있고 어떻게 정해지는것이며 차관이 하는역할과 부처의 수뇌부 다음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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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차관이 어떠한 기능을 행하는가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별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차관회의규정(대통령령)에서 차관으로 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될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각 개별 법령에서 차관을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규정하는 예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차관의 책임과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관은 그 지위가 제2인자이므로 고유한 업무가 없을 뿐 장관이 사실상 자신의 일을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일을 차관이나 차관보다 더 하위의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차관은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고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업무는 자신의 책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하는데 본래 차관은 한 부처 당 한 차관이 원칙 이지마 다만 우리나라도 6개 정도의 부처들에는 차관이 두 명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2005년 참여 정부에서 도입된 복수차관제 덕분이데 참고로 외국의 경우 대다수 선진국들에선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장관 밑에서 장관을 보좌하여 다음 가는 직책으로 의원내각제 국가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차관직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행정조직에서 장관 다음가는 제 2인자로, 소속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와 휘하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공무원입니다.

    차관은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를 중심적으로 맡으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각 부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가 존재, 이곳에서 국무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해 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