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모두 고위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중앙 정부 부처의 장(長)으로,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됩니다.(장관급 공무원)
차관은 장관 밑에서 장관을 보좌하는 직책입니다. (차관급 공무원)
차관보는 중앙 행정기관 각 부의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는 1급상당의 별정직(別定職) 공무원입니다.( 1급 공무원)
1962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처음 설치되었고, 1973년과 1981년 개정에서 장관·차관을 보좌하는 참모기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