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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전세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신탁이 잔금이 들어오면 말소된다는 얘기만 하였고 신탁원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에와서 부동산에서 받은 서류들을 확인해보아도 신탁원부는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와서 문자를 해보니 자신은 보여줬다고하고 어차피 잔금을 치루면 말소될거다 말만합니다. 개인적으로 신탁원부를 뽑아 확인해본결과 고액의 담보신탁이 설정되어있었고 이 사실을 계약당시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중개사를 믿을수 없게되었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1. 계약시 공인중개사는 신탁원부를 꼭 보여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2. 이것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경우 가능할까요 ?

3. 이경우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4. 중개사측에서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가서 계약을 파기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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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2.02.08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공인중개사는 신탁원부를 꼭 보여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 신탁등기된 부동산이라면 보여 주어여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이것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경우 가능할까요 ?

    ==>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3. 이경우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 불가해서 생략합니다.

    4. 중개사측에서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가서 계약을 파기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불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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