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공인중개사는 신탁원부를 꼭 보여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 신탁등기된 부동산이라면 보여 주어여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이것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경우 가능할까요 ?
==>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3. 이경우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 불가해서 생략합니다.
4. 중개사측에서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가서 계약을 파기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불가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