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 제 38조 보험계약의 성립
1.보험 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약정한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경우)을 지급하였을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계약기간중 발생된사고로 초회 보험료를받은 보험회사는 보상처리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걱정하실 필요없이 사고처리를 받으실수 있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