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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칼새80
자비로운칼새8023.01.31
자동차보험 분납시 1차분을 내고 얼마후 사고가 처리중 입니다. 2차분을 못낸상태에서도 사고처리는 유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분납시 1차분을 내고 얼마후 사고가나서 대인.대물 처리중 입니다.

2차분 보험료를 아직 못낸상태에서도 사고처리는 유지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차분 미납상태가 아니면 유지중이므로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2차분을 빨리 납입하셔야합니다.

    보상에는 지장이 없으나 벌금이 매겨질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연체되었다고 보장이 제한 되지 않습니다.

    해지되기 전에 빨리 넣어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길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해지 되거나 실효된게 아니라면 미납된 상태여도

    똑같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 기간의 사고처리는 유지중이며, 분납보험료를 납부중이신데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1차분 납부 후 사고가 난 것이라면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분납의 경우는 그냥 보험료만 쪼개서 납입할 뿐입니다.

    보장은 1년단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처리 유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중에 발생한 사고처리는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 제 38조 보험계약의 성립

    1.보험 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약정한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경우)을 지급하였을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계약기간중 발생된사고로 초회 보험료를받은 보험회사는 보상처리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걱정하실 필요없이 사고처리를 받으실수 있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