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저는 2.3억이고, 아내는 0.3억입니다. 이럴경우 배당 소득 (1,000만원)은 제가 취하고, 임대 소득(3,400만원)은 아내가 취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것이 맞고, 임대소득의 경우 일반임대소득이라면 무조건 합산대상이므로 소득이 적은 자 쪽에서 발생하는 것이 유리한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임대소득을 100%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해보이나 추후 연금, 건강보험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각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되므로 누가 수령하든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아내)분에게 귀속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