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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오랑우탄18
순한오랑우탄1822.05.09

연 배당 소득 1,000만원, 임대 소득 3,400만원 인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저는 2.3억이고, 아내는 0.3억입니다. 이럴경우 배당 소득 (1,000만원)은 제가 취하고, 임대 소득(3,400만원)은 아내가 취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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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것이 맞고, 임대소득의 경우 일반임대소득이라면 무조건 합산대상이므로 소득이 적은 자 쪽에서 발생하는 것이 유리한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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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임대소득을 100%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해보이나 추후 연금, 건강보험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각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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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되므로 누가 수령하든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아내)분에게 귀속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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