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소득이 있고, 집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득은 아내가 좀더 있구요.
이럴 경우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와 지금과 같이 아내 명의로 하는 것과의
세금이나, 건강보험 관련 부분등에 차이를 있을까요?
또는 어느 부분이 유리 한지 문의 드립니다.
물론, 명의 변경에 따른 비용 부분까지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증여로 해야 할 지? 매매로 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거래대금 6억원 이하라면 증여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 등록비용 거래대금의 약 1.6%가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