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은행이 파산하게되면 담보잡혀있던 부동산등은 어떻게되는지요? 담보대출 받은 금액이 적지는 않을텐데 어떻게 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경우 파산하는 경우 대부분 피인수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신규로 자산과 부채가 이전되는 은행과 거래하시면 됩니다. 해당은행이 파산한다고해서 중도에 상환을 해야된다는지 아니면 대출상환을 안해도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치 집을 사고 파는 거처럼 해당 근저당에 대해서 이름만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누구나 그 채권을 다 가져가기 때문이지요
해당 권리만 가져가기 때문에 담보물건은 돈들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산된 해당은행 채권을 타금융기관 또는 정부에서 인수합니다. 그 기관에 상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다른 은행에 인수되어 원래대로 담보대출을 계속 갚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채권(채무)은 타금융기관으로 매각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상의 근저당권자 변경(파산은행에서 인수하는 은행으로 변경등기)이 될 것이고 대출를 상환하고 처분하거나 매수인 인수조건으로 처분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담보대출은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그 은행에
갚아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