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급성디스크 판정을받고 제 보험사에 후유장애 진단비를 받을려고
장애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궁금한건 보험사에서 사고확인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거같은데 ..
손해사정사님이 첫 전화오셔서 직업을 물어보시고 저한테있는 타보험사(암보험)에 직업이 다르다며 물어보시는데
허락도 없이 제 다른 보험 열람이 가능한가요?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시 필수동의서류에 보면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정보제공, 조회 등 모두 동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병,상해기록, 보험계약조회 등 다 알수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알수 있는 것은 정보제공에서 동의가 되었기에 내용 보시면
업무위탁 할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정보제공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