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에 앞서 지급금의 적절성, 사유적합성, 부지급가능성 등을 판단할 때 본인들이 직접 하지 못하니 위탁하여 손해사정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우선 손해사정사가 원하는 서류 중 개인 정보 활용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 동의서, 위임장 등을 동의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가 결과지를 보험사에 넘기고 결과지를 확인 후 보험사가 지급을 합니다.
주의할점은 위 서류를 제외하고 다른 서류는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간혹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자료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하는데 서면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직접 뽑아주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