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주변사람들에게 용돈 받을 때마다 통장에 넣으면?
주변 친척들이나 어른들께서 주시는 돈들을 받을때마다 통장에 넣어두면
그 돈이 모여 2000만원이 넘어갔을때 부모에게 받은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ㆍ제4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 등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위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아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실제로 여러 친척들에게서 용돈을 받고 그걸 입금 한다면 각 건바이 건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준 까진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됬을 때 그걸 부모님이 준게 아니라 친인척이 주었다는 등으로 소명을 할 수 있느냐가 참 어렵죠. 다만 그 2000만원이라는 돈이 10년의 걸쳐 형성된 것이라면 10년의 기간이 지났다고 소명하면 넘어갈 것 같은데, 단기간 내에 형성된 것이면 사실상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에 쓰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자녀 학자금 생활비 명목으로 돈이 쓰인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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