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ㆍ제4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 등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위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아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