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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현명한부전나비128
현명한부전나비128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지급대상제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제외라고 결정나서

문의해보니 맞벌이 가구 금액이 3600만원 이라고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으로 바꾸다보니

맞벌이가 되어 년소득이 3600이 살짝 넘었다고 하는데

몇십만원 때문에 지급대상제외가 되었습니다.

자영업 년소득 계산은 종소세 기준인가요?

따로 서류보강을 할수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dacong2/222065981767

      근로장려금 (2020년 기준) 관련, 내용들이 자세하게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에 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미 종합소득세가 신고되었다면 잘못신고한것이 아닌이상 변동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건 관할세무서 개인 납세과등과 상담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2020년 5월에 신고하였던 19년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쉽게도 19년도 확정된 소득이 지급요건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