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회사입니다.
배당결의에 의한 배당금지급이아닌
기중에 주주가 빼다쓴돈을 회수하지 못할경우
결산시에 주주에게 배당처분을 하려고합니다.
이때 인정배당에대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귀속시기등 신고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