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회사 주주 인출금 인정배당처리
비상장법인회사입니다.
배당결의에 의한 배당금지급이아닌
기중에 주주가 빼다쓴돈을 회수하지 못할경우
결산시에 주주에게 배당처분을 하려고합니다.
이때 인정배당에대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귀속시기등 신고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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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법인이 세무조정을 통해 소득처분한 경우, 인정배당의 지급시기는 결산확정일(다음연도 3.31)입니다. 따라서 결산 확정일의 다음달 10일인 4.10까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는 지급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주주
해당 배당 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연도(돈을 인출한 연도)입니다. 따라서 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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