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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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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산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요.

법인이 청산사무를 완료하고 남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0 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만큼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표시가 되는 것인가요?

주주에게 배분되는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이익잉여금처분액에 그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것을 배당금으로 보기도 어려워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면 남은 이익잉여금은 모두 처분대상입니다.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0으로 하시고 잔액 모두 배당 또는 배분 등의 처분내역으로 처리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