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청산사무를 완료하고 남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0 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만큼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표시가 되는 것인가요?
주주에게 배분되는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이익잉여금처분액에 그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것을 배당금으로 보기도 어려워서.....,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면 남은 이익잉여금은 모두 처분대상입니다.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0으로 하시고 잔액 모두 배당 또는 배분 등의 처분내역으로 처리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