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국세청이 행정서비스로 채움신고서를 발송해 주는데 신고내용이 거의 채워져 있어 납세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하면 신고가 종료되는 서비스입니다.